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의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1. 석면조사란?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경우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석면 함유 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로 정의하며, 크게 부서지기 쉬운 형태(Friable form)와 잘 부서지지 않는 형태(Nonfriable form)로 구분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환경청은 빌딩에 사용한 석면함유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면재(Surfacing Material)로 방음,장식 및 방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 함유물질로 벽,천장 및 철재 골조에 뿌려졌거나 발라진 것
둘째는 단열재(Thermal System Insulation)에 함유된 것으로 주로 파이프라인, 보일러, 덕트, 시멘트 및 가스켓등에 석면이 함유한 물질
셋째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석면 조사관(Inspector)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자재에서 샘플을 떠서 편광 현미경으로 석면의 함유량과 석면의 종류를 판별합니다.
2. 석면조사대상
- 노동부 석면 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9조)
- ①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 ②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이상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 환경부 석면 조사 대상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의료시설
- 다.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석면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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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석면 조사 의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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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사전 정보 수집 -
STEP 03
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
STEP 04
편광현미경 (PLM)을 통한 시료분석 및 QA/Q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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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