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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중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석면 농도 측정이란?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채취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하고,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실내작업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석면 비산 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은 공기 CC당/0.01개 이하 입니다. 시행령 제38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3. 시료채취 수
노동부 - 작업장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밀폐면적 최소 시료 채취 수
50m2미만 2
50m2이상 100m2미만 3
100m2 이상 200m2미만 4
200m2 이상 500m2미만 6
500m2 이상 1,000m2미만 9
1,000m2 이상 5,000m2미만 16
5,000m2 이상 10,000m2미만 20
환경부(권고사항) - 석면해체 및 제거 현장의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 및 지점 시료측정위치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m~1.2m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m~1.2m거리 1m 이내
작업장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m~1.2m
작업장주변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m~1.2m
음압기 대표음압기 1대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10.3m 이내
폐기물반출구 1개 이상 높이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 이내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m~1.2m
4.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절차
  • STEP 01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의뢰 접수

  • STEP 02

    측정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 정보 수집

  • STEP 03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

  • STEP 04

    위상차현미경 (PCM)을 통한 시료분석

  • STEP 05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