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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석면감리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감리인 지정기준

–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 2,000㎡ 이하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

* 건축물 및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3. 석면해체 감리인의 역할
  •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대책 검토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